| 제목 |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안내 | ||
|---|---|---|---|
| 작성자 | 작성일 | 2025.05.08 | |
| 조회수 | 110 | ||
| 첨부파일 | |||
|
거제시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제고를 위하여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①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조업)(휴·폐업체 제외) ②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 개인 시설은 지원 불가 ③ 도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음 문의사항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055-639-4454) 첨부 : 공고문 1부, 제출서류 1부 |
|||
| ▲ | 2025년 6월 상시시험 일정 안내 |
|---|---|
| ‒ |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안내 |
| ▼ | 2025년 5월 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 |

(우)5326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14길 43-8 (고현동)
대표전화 : 전화번호 055-637-3830 팩스 055-637-3931 문의 : 대표메일 geoje@korcham.net
Copyright (c) 2017 geoje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