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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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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110
첨부파일

거제시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제고를 위하여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①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조업)(·폐업체 제외)

②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개인 시설은 지원 불가

③ 도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중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음


문의사항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055-639-4454)


첨부 : 공고문 1부,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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