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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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3.30 | |
조회수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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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관이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경상남도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 리플렛 1부. 21년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제안서 1부 |
▲ | 2021년 4월 상시시험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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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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