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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의회,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44

경상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6년 7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조선업 사용자의 지원책으로 시행한 것이 4대 보험 체납 유예조치다.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2018년 12월까지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동안 계속 체납유예되고 있다.

김성갑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조선업의 어려움을 돕고자 실시된 정부의 4대 보험 체납 유예조치가 오히려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체납하더라고 공단이 손실처리하거나 관련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기 때문에 노동자의 피해는 많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이 고스란이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에는 금융기간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고 체납사실이 있으면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조선업 노동자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건의안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4대 보험 체납유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조선업에 대한 체납유예조치로 인해 발생한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 거부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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