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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重 드릴십 재판서 승소
작성자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25

1350억 대손충당금 환입될 듯, 남준우 신년사서 “기본과 원칙” 강조

 

삼성중공업(사장 남준우)이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재판에 승소했다. 계약 해지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설정했던 대손충당금 약 1350억원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퍼시픽 드릴링(이하 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현지시각 15일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1800만달러(한화 약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해왔지만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본 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지난 6일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실천, 기본 준수를 주문했다.

남 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행 프로젝트의 공정 준수 및 LNG선 대량 건조 체제 구축 △엔지니어링 중심의 경쟁력 확보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기업문화를 내세웠다.

특히 남 사장은 “경쟁 우위에 있는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은 끊임없이 개선해 시장을 계속 선도해야 한다”며 “해양플랜트 상세설계 역량을 강화해 100% 자립 기반을 다지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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