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홍보 및 집중단속 펼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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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10.08 | |
조회수 | 51 | ||
거제시는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차고지, 주차장 등 14개소에서 홍보와 집중단속을 한다. 공회전제한지역 내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규제는 단속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시 전광판, 현수막 등의 매체홍보와 현장홍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고 맑고 깨끗한 거제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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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시지부, 주거환경 개선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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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홍보 및 집중단속 펼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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