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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수욕장·주유소·가스충전소·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추가 지정
작성자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18
거제시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개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지역 내 해수욕장의 백사장(몽돌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구역 173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내년 2월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해수욕장·가스충전소·주유소·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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