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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제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작성자 작성일 2026.08.20
조회수 104
첨부파일

지난 2026. 8. 15. ~ 17. 까지 관내 집중된 호우로 인해 공장 침수, 토사 유출 등 중소기업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서는 피해신고를 해주시고,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례보증 지원 

  다. 지원절차: 피해 중소기업은 거제시에 피해사실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융자·보증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융자·보증을 신청

  라. 제출서류

      - 피해신고서(붙임 2)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피해현장 사진

  마. 제출방법: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방문 또는 이메일(rlawndud402@korea.kr) 제출

 

붙임  1.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1부.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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