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제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 ||
|---|---|---|---|
| 작성자 | 작성일 | 2026.08.20 | |
| 조회수 | 104 | ||
| 첨부파일 | |||
|
지난 2026. 8. 15. ~ 17. 까지 관내 집중된 호우로 인해 공장 침수, 토사 유출 등 중소기업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서는 피해신고를 해주시고,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례보증 지원 다. 지원절차: 피해 중소기업은 거제시에 피해사실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융자·보증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융자·보증을 신청 라. 제출서류 - 피해신고서(붙임 2)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피해현장 사진 마. 제출방법: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방문 또는 이메일(rlawndud402@korea.kr) 제출
붙임 1.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1부.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끝. |
|||
| ▲ | [통영세무서] 호우 피해지역 세정지원 실시 안내 |
|---|---|
| ‒ | [거제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
| ▼ | 2026 거제시 관광사업 활성화 포럼 안내 |

(우)5326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14길 43-8 (고현동)
대표전화 : 전화번호 055-637-3830 팩스 055-637-3931 문의 : 대표메일 geoje@korcham.net
Copyright (c) 2017 geoje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