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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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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제시청] 재해 중소기업 피해접수 및 지원제도 안내(기한연장 ~9월 4일 금요일 까지)
작성자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6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거제상공회의소입니다.

 

8. 15.부터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해당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2026.8.19~2026.9.4(금) 17일간 [기존 28일 까지에서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기한이 연장되었어도 피해현장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오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사업장에 한함(중견기업 제외)

■ 신청방법

  • 조선지원과 방문 접수

■ 필요서류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2. 중소기업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폭우 시점 이후)
  4. 피해내역서
  5. 소득금액증명

■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 업체당 600만원
  • 건축물·기계설비 복구지원: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고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는 피해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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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재해 중소기업 피해접수 및 지원제도 안내(기한연장 ~9월 4일 금요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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