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반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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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5.03.24 | |
조회수 | 21 | ||
거제시가 오는 5월까지 관내 부동산등 자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주주지분 등을 분석해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일제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과 세무조사팀(639-3453)으로 사전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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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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