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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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5.03.24 | ||||||
조회수 | 21 | |||||||
거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189,500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25년 거제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33%로 소폭 상승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및 도로 개설, 도시계획 변경 등의 토지특성이 변경되거나 개발사업 호재가 높은 지역은 지가의 변동폭이 클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안)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견청취 절차와 거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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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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